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사회부 서창우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?<br> <br>네, 경찰은 오늘(22일)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<br>구속영장 청구 요건 가운데 혐의의 중대성, 도주우려,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죠. <br> <br>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경찰은 김 씨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데다 현장에서 도주했고 사건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추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.<br> <br>또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엔, 김 씨가 술을 마신 양과 관련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Q2.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, 증거인멸 교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어요. 김 씨 측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?<br> <br>저희는 어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모두 일곱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죠. <br><br>사고 후 미조치, 도주 치상, 범인 도피 교사,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, 음주운전, 위험운전 치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. <br> <br>이 가운데 증거 인멸과 음주 운전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빠졌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가 아닌, 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요. <br><br>무거운 혐의들은 모두 빠진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지점인데요.<br><br>경찰은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혐의들만 넣었단 겁니다. <br> <br>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했단 얘긴데요.<br><br>경찰은 특히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, 음주운전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고, 양형 기준이 음주운전 혐의보다 더 세다고 강조했습니다.<br><br>Q3. 영장심사에서 술 마셨다는 것 자체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?<br><br>김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"식당과 주점에서 양주는 손대지 않고, 소주 위주로 10잔 미만으로 마셨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동석자 조사 등을 봤을 때, 김 씨가 이보단 더 많이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><br>Q4. 김 씨 측은 술 마신 것과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. 그 근거로 차량 무선 연결 얘길 꺼냈어요?<br> <br>김 씨의 주장을 보면요. <br><br>"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연결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술에 취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건데요.<br><br>이 주장은 지금까지 김 씨 측의 공식입장 등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입니다. <br><br>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신 게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.<br><br>Q5. 그럼 서 기자, 영장이 발부될 거 같습니까? 검찰도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어요?<br> <br>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, 의견은 분분합니다. <br><br>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확실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><br>범죄 발생 직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호텔로 도주한 전적이 있는 만큼 도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반대로 한 변호사는 "혐의만 놓고 봤을 땐, 구속영장 청구가 통상적이지 않다, 김 씨의 행위를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한 걸로 보인다"고 했습니다.<br><br>혐의 자체는 무겁긴 한데,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김 씨의 구속전 심문 절차는 모레 12시에 진행되는 걸로 조금 전 결정됐는데요,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.<br><br>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서창우 기자 realbro@ichannela.com